
연기자 손호준. 동아닷컴DB
경찰에 따르면 손호준은 작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위반하다 적발돼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1,2차 납부기간을 넘겼고, 즉결심판 기간과 사전통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아 결국 3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면허정지와 함께 범칙금 9만 원, 벌점 40점 처분을 받았다.
손호준은 작년 이사하면서 범칙금 고지서가 옛 주소지로 날아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