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상습 성추행 혐의 강석진 교수 파면 결정

입력 2015-04-01 2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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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서울대 교수, 교수직 파면

‘강석진 서울대 교수, 교수직 파면’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은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교수직 파면 징계를 받았다.

서울대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아직 성낙인 서울대 총장의 최종 결재가 남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사실상 파면이 확정됐다.

파면은 서울대 징계위원회 최고 수준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대에서 교수가 성범죄로 파면·구속된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누리꾼들은 강석진 교수 파면 소식에 “강석진 교수, 당연한 결과” “강석진 교수 파면, 재임용 안 된다” “강석진 교수 이럴 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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