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구속,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총장 승인 절차만 남아

입력 2015-04-02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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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구속,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총장 승인 절차만 남아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제자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제자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강석진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원천 봉쇄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대 측은 성낙인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 중 강석진 교수에게 파면을 통보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 강석진 교수는 지난해 7월 28일 저녁 세계수학자대회를 지원한 인턴직원 여학생 A(24)씨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A 씨를 비롯해 서울대 수리과학부 여학생 등 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강석진 교수의 4번째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사진=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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