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임창정. 동아닷컴DB
8일 임창정 소속사 NH미디어에 따르면 그의 전처 김모 씨는 작년 4월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누리꾼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10명을 3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고, 소재가 불분명한 10명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해당 누리꾼들은 ‘김씨가 혼인기간 중 외도로 셋째를 낳았고, 이 때문에 이혼하면서 셋째를 김씨가 양육하기로 했다’는 글을 퍼트린 혐의다.
경찰은 루머가 허위임을 확인하기 위해 임창정의 세 자녀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동일 부계와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