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인하… 다른 지역은?

입력 2015-04-10 15: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출처= 신동아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인하… 다른 지역은?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 부동산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 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주택을 3억 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대전 지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