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샤벳 신곡 ‘조커’ 달샤벳 신곡 ‘조커’
사진= 달샤벳 뮤비 캡처
달샤벳 신곡 ‘조커’ 달샤벳 신곡 ‘조커’
걸그룹 달샤벳의 신곡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 화제다.
걸그룹 달샤벳은 15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8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와 타이틀곡 ‘조커’(Joker)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새 앨범의 타이틀곡 ‘조커’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매력적인 나쁜남자에 대한 곡으로,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아날로그 재즈 건반과 브라스 사운드로 편곡했다. 또한 앨범에는 총 5곡의 수록곡이 담겨있으며, 멤버 수빈이 걸그룹 최초 전곡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에 참여했다.
하지만 신곡 ‘조커’에 KBS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한 매체는 KBS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달샤벳의 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 타이틀곡 ‘조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달샤벳의 ‘조커’는 남녀의 정사장면 또는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또 뮤직비디오에서는 달샤벳 멤버들이 엉덩이가 보일 듯한 초미니 의상을 입고 엉덩이 쪽을 쓸어내리는 등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달샤벳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를 통해 “‘조커’의 KBS 방송 부적격 판결에 대해,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할 예정”이라며 “수정한 가사로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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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