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확정… 호갱님 진화 직전 고객들 ‘단통법 폐지 좀!’

입력 2015-04-20 06:5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사진=‘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방송캡처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확정… 호갱님 진화 직전 고객들 ‘단통법 폐지 좀!’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0%로 인상된다.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폭이 크게 높아지면서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돼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24개월 간 해당 단말기와 통신사를 이용한다면 월 20%(실질납부액 기준)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국내외 오픈 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사진=‘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방송캡처


지난해 10월 이전(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기준)에 개통한 단말기는 개통 후 24개월이 지났으면 할인된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 할인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과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요금할인 고객과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에게 할인율 상향과 제도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단통법 폐지는?”,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할인 인상 말고 단통법 폐지를”,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별로 단통법 폐지 내놔”,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2년 전 대란을 돌려줘”,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누굴 호갱으로 아나”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사진=‘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방송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사진=‘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방송캡처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