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검찰 “반성없다” 3년 구형… 쌍둥이아들 언급하며 선처호소

입력 2015-04-20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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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사진=‘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동아닷컴DB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0일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핵심 혐의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옥색 수의에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창백한 얼굴로 법정에 나온 그는 최후진술 차례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여 절하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때부터 울먹이기 시작해 눈물을 훔치느라 휴지 뭉치를 손에 쥔 채 일어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쉰 목소리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 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는 말로 운을 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시간은 저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고 수감생활을 돌아봤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어 “처음에 저는 세상의 질타 속에서 정신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의 최후진술을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두 돌이 채 안된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눈물을 훔친 휴지를 쥔 채 일어난 그는 쉰 목소리로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은 “이미 여론에 의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고 사생활까지 노출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 특히 구속기간에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두 아들은 엄마의 부재 탓에 전반적인 불안 표시 증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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