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이 다시 한 번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된 신문과정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를 회상하면서 "당시에 나는 전 목사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했었다. 전화가 계속돼 피해자(서정희)의 목을 조를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서정희 목에 난 졸린 흔적에 대해 "피해자의 자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