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참이슬 포스터 캡처, ‘복지위 통과’
복지위 통과한 ‘주류광고 연령제한법’, 24세 이하 광고 불가…아이유는?
‘주류광고 연령제한법’의 복지위 통과로 인해 만 24세 이하는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24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위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제한은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전반에 적용된다.
애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복지위 통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