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참이슬 포스터 캡처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만 24세 이하를 출연시키지 못하게 돼 있다.
애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한 주류업체의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유는 1993년생이어서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위 통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