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귀신 보인다”며 정신과 42차례 방문…‘연기천재’

입력 2015-04-30 0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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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귀신 보인다”며 정신과 42차례 방문…‘연기천재’

'김우주 병역기피'

힙합 가수 김우주(30)가 군 현역 복무를 피하려 정신질환자 연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전했다.

재판부는 “김우주 병역기피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사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그러나 병역 연기 사유가 고갈되자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 행세를 시작했다. 병역을 면제받으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한 것.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호소했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고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김우주는 그렇게 순조롭게 현역병 입대를 피해가는 듯했다. 그러나 누군가 김우주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게 됐다.

한편,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을 하지 않았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 씨와는 동명이인이다. 이로 인해 최초 보도 시 혼란이 빚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우주 병역기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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