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신청 시 최대 210만 원 수령 가능…‘자녀장려금’도 눈길

입력 2015-05-04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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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동아일보DB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시 최대 210만 원 수령 가능…‘자녀장려금’도 눈길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2500만 원 미만(부부 합산)인 맞벌이 가구, 연소득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중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수령 가능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 기한은 12월 1일이다. 다만 6월 1일을 넘겨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한 달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산정 및 심사 작업을 거쳐 9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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