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조회’가 뭐길래…신청 시 최대 지금액 210만 원

입력 2015-05-04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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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조회’가 뭐길래…신청 시 최대 지금액 210만 원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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