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2500만 원 미만(부부 합산)인 맞벌이 가구, 연소득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중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수령 가능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 기한은 12월 1일이다. 다만 6월 1일을 넘겨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한 달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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