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불경죄 및 불충죄 혐의에 고사포로 처형

입력 2015-05-14 0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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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서열 2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 반역죄로 숙청됐다고 국정원이 13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국정원이 오늘 아침에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 비밀리에 숙청됐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4월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총(고사기관총·고사포)로 총살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한편 북한 당국이 군 장령급(우리의 준장이상 장성급에 해당) 간부 수백 명을 참관인으로 동원한 가운데 고사총으로 현영철을 처형했다는 첩보도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고사총은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나 헬기를 요격하는 데 쓰이는 대공 무기로, 구경 14.5㎜에 분당 1200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람을 직접 겨냥해 발사하는 무기가 아니다.

이 같은 고사포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 처형했다는 것은 잔혹함을 극대화해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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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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