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부모의 책무 다하지 않았다”

입력 2015-05-21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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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부모의 책무 다하지 않았다”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칠곡계모 사건은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아동학대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천 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7)을 주먹과 발로 5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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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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