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풀려나 "항로변경죄 불인정"…징역 10월 집유 2년

입력 2015-05-22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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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징역 10월 집유 2년

조현아 오늘 항소심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 역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로변경죄를 인정할 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모 씨가 지난 주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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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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