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입력 2015-05-27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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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준수사항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조종사 준수사항’을 정리해 27일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크게 늘었다.

항 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관계없이 ▶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 5.5㎞ 이내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드론을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가능하다.

한편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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