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름 되찾았다…신화를 신화라 부르지 못했던 시절 ‘안녕’

입력 2015-05-29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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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름 되찾았다
/사진= 신화컴퍼니 제공

신화, 이름 되찾았다…신화를 신화라 부르지 못했던 시절 ‘안녕’

신화 이름 되찾았다

그룹 신화(김동완 이민우 에릭 앤디 전진 신혜성)가 12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

신화(김동완 이민우 에릭 앤디 전진 신혜성)는 최근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팀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아무런 제재 없이 ‘신화’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화 소속사 신컴엔터테인먼트(구 신화컴퍼니)와 상표권을 가진 준미디어(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 참석해 상표권 양도 합의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20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신컴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차 조정기일을 갖고 상표권을 돌려받는 데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화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2003년 무렵 신화와의 전속계약 만료 이후 신화가 새로 둥지를 튼 소속사 굿이엠지에게 그룹명 ‘신화’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05년 ‘신화’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친 뒤 이를 준미디어에 위탁했고 이듬해에는 상표권 자체를 준미디어에 넘겼다.

이후 신화는 굿이엠지를 떠나 ‘신화컴퍼니’라는 새 소속사를 차려 독립했고 준미디어와의 사이에 지난 2011년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상표권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준미디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의 일부를 돌려 달라”며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준미디어 측은 “상표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2013 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내놓아라”며 맞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각각의 수익을 정산해 돌려줘라”고 판결하면서도 준미디어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신화 측은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정규 11집부터 앨범 재킷에 ‘신화’란 상표 없이 로고만을 사용해왔다.

결국 지난 27일 법원은 신컴엔터테인먼트와 준미디어의 양사간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신화에게 ‘신화’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그룹 신화와 신컴엔터테인먼트는 소송을 마무리 짓고 29일 상표권을 양도받아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신컴엔터테인먼트 측은 “긴 시간 이어진 힘겨웠던 분쟁 끝에 드디어 우리의 소중한 이름을 찾게 되어 무척 기쁘다. 그 동안 ‘신화’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신화’라는 이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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