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 당국이 환자를 방치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해명에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메르스 환자 방치논란의 진실..통보받은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이재명 시장은 해당 글에서 “메르스 환자 A씨의 부친인 B씨는 5. 27. 삼성병원 응급실 입원 중 A씨가 1시간 가량 머물렀고, 이후 입원했던 부친도 퇴원했습니다”면서 “이 부자는 명백한 격리대상자임에도 성남시는 통보를 받지못하였습니다”고 메르스 격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통보된 격리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성남시는 이때부터 자체적으로 만약을 대비하여 자택격리를 실시했고, 이후 계속 열이 나자 6. 8. 성남중앙병원에서 진료 후 2차검사를 의뢰해 6. 9. 새벽 01:30 양성판정 2차검사결과를 통지받아 서울국립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물론 그 기간도 격리상태 유지함)”는 말로 환자에 대한 격리 상태를 유지했음을 알렸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결론적으로, 성남시가 격리대상자를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장시간 메르스 관련 정보를 숨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격리미실시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응급실 방문객뿐 아니라, 심지어 응급실 입원후 퇴원한 환자조차 격리대상자로 보고하지 않은 병원 측(정부가 보고받고도 통보를 누락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 있습니다”며 “억울한 ‘메르스환자 방치’ 논란으로 밤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해당 환자의 감염 경위와 이동 경로에 대해 SNS를 활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글 전문 ◀
<성남시 메르스 환자 방치논란의 진실..통보받은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 성남시가 두번째 메르스환자를 방치하여 며칠동안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않았고 병원도 단순 감기 환자로 취급했다며 성남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메르스 환자 A씨의 부친 B씨는 5. 27. 삼성병원 응급실 입원중 A씨가 1시간 가량 머물렀고, 이후 입원했던 부친도 퇴원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명백한 격리대상자임에도 성남시는 통보를 받지못하였습니다(아직까지도 통보가 없음)
아들 A씨는 열이 오르자 6. 5. 서울재활의학과에서 감기환자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6. 7. 성남중앙병원 응급실에 가 진료받을 당시 삼성병원 응급실 방문 전력이 드러나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이었습니다.
통보된 격리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성남시는 이때부터 자체적으로 만약을 대비하여 자택격리를 실시하였고,
이루 계속 열이 나자 6. 8. 성남중앙병원에서 진료 후 2차검사를 의뢰하여 6. 9. 새벽 01:30 양성판정 2차검사결과를 통지받아 서울국립의료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물론 그 기간도 격리상태 유지함)
6. 9. 오전부터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 출입병원에 대한 조사 및 방역과 폐쇄조치 등 긴급조치를 한 후 낮 12시경 세부정보를 공개함(이 정보공개가 늦은 건가요?)
결론적으로,
성남시가 격리대상자를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장시간 메르스 관련 정보를 숨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격리미실시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응급실 방문객뿐 아니라, 심지어 응급실 입원후 퇴원한 환자조차 격리대상자로 보고하지 않은 병원측(정부가 보고받고도 통보를 누락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 있습니다.
억울한 "메르스환자 방치" 논란으로 밤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