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축구강사, 12세 女초등생과 화장실서 성관계 ‘제정신인가’

입력 2015-06-11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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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축구강사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충격을 줬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초등학교 주말축구교실에서 지도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강사 박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축구교실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1월8~12월20일 용인시 A초등학교 주말축구교실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B(12)양과 화장실 등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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