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조사

입력 2015-06-1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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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영화상영업계 ‘빅3’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업체 3곳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스낵코너 폭리, 3D 안경 끼워팔기, 과도한 광고상영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업체 중 하나인 메가박스.

■ 원가 613원 팝콘이 5000원…3D영화에 안경 끼워팔고 무상회수


정해진 영화 시간 넘기면서 광고 내보내
광고 포함해 영화 상영시간 표기하기도

“어쩐지 팝콘이 비싸더라니”, “안경은 반납하는 거 아니었어?”

‘빅3’로 불리는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영화관이 스낵코너에서 폭리를 챙기고 티켓가격에 포함된 3D안경을 회수하는가 하면, 관람객에게 억지로 광고를 보도록 해 왔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8일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영화 상영업계 1∼3위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 3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세 업체가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이들 업체들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큰 사이즈 기준 팝콘값은 원재료 가격 613원의 8.2배인 5000원으로 나타났다.

3D 영화관람에 필요한 안경을 끼워 팔았다는 혐의도 있다. 3D 영화티켓은 관람 시 필요한 전용 안경값을 포함해 일반 영화관람료보다 최대 5000원까지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영화관 측이 안경값이 티켓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관객에게 명백히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출입구에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안경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해진 영화 상영시각을 10∼20분이나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로 인해 입장시각에 맞춰 입장한 관객은 원하지 않는 광고를 시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들 영화관들은 광고시간을 영화상영 시간에 더해 표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내 영화산업에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차지하는 극장 수 비율은 각각 34%, 28.2%, 16.6% 등으로 이는 전체의 8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안에 대해 2개 부서에서 조사를 맡도록 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 업체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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