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도난 또는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요금을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이번 서비스는 국내에서 일반화된 휴대전화 분실 보험과 달리 가입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 적용되며 해외 부정사용으로 인해 과다 발생한 음성 로밍 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82-2-3416-7010)로 분실신고 및 정지요청을 하면 되고, 이 경우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 면제받는다.
다만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한국’ 음성통화와 ‘현지 내’ 음성통화 등의 경우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