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헌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누리꾼은 “말도 안 돼”

입력 2015-06-25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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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2조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2조 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PC방 업주 A씨가 "누가 봐도 성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청법 2조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 사건 재판부도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규정하며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표현에 대해 "무엇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포괄적 규정 형식을 택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가상의 아청음란물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김이수(62·9기), 이진성(59·10기), 김창종(58·12기)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대한 누리꾼들의 시선은 좋지 않다. "영화에서 잔인한 살인장면은 여과없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로써 대한민국 성인은 모두 영상과 현실을 구분할 판단력이 없는 바보에 변태가 됐습니다 ", "성이라는게 억지로 막으니 오히려 더 충동을 부추기는 것 같다" 등 비난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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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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