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정금조, “국가대표선수처럼 불시 표적검사할 것”

입력 2015-07-0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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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KBO 정금조 운영부장,강화대책 강조
“1·2차 검사간격 줄여 기록 순수성 확보”


A구단 B투수는 KBO의 불시 금지약물 검사를 받았다.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A와 B, 2가지 샘플을 채취했는데 A샘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 KBO는 이를 구단과 선수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선수는 이에 불복해 추가로 B샘플 검사를 요청한다. 반도핑 규정상 A샘플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B샘플 검사가 동일하게 나올 때까지 출전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없다. 검사 실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도 할 수 없다. 그 사이 B선수는 KBO 역사상 첫 퍼펙트게임을 달성한다. 그리고 며칠 후 B샘플에서도 금지약물이 검출된다. 과연 이 기록은 인정되어야 할까?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2일 이 같은 가상 시나리오 대해 “KBO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다. 금지약물은 리그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다. 특히 기록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장 경계하면서 추가적인 보완 조치,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화 최진행은 A샘플 검사 후 B샘플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경기를 뛰었다.

정 부장은 “올해 KBO는 1차 금지약물 적발에 대해 출전정지를 10경기에서 30경기로 확대했다. 매년 반도핑위원회가 세부 시행규칙을 확정한다. 적발 사례의 증감에 따라 이 강도는 계속 바꿔나갈 예정이다. A샘플 검진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B샘플 추가 검진을 의뢰해 그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인선수 중심의 정기적 검사가 이뤄졌다. 정 부장은 “불시·표적 검사를 올해부터 강화했다. 프리에이전트(FA)를 앞두고 있는 선수, 갑자기 기량이 늘어난 경우도 그 대상이다. 구단과 협의 중인 사안인데, 국가대표선수들처럼 사전 통보 없이 숙소를 방문해 검사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미 이 같은 사안을 개막 이전 각 구단에 통보했다. 선수들이 다니는 병원 의료진에도 안내서를 발송했다. 모든 약물 치료, 영양제 복용 등을 구단 트레이너와 철저히 확인하는 문화가 빨리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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