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07-20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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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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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권선택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1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하고 인건비 등 마련을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후보자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방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매우 죄송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시장 선거를 다시하게 되면 대전지역 경제 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다. 대전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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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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