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따돌림 인정 안 됐다”며 항소했지만 판결 유지

입력 2015-07-21 2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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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임 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23)에게 군사법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이 변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군 검사는 “임 병장은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 임 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1심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전했다.


이에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서도 사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임 병장은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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