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5-07-22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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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멀티비츠

프로골퍼 배상문

프로골퍼 배상문(29)이 입대 연기 문제와 관련,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상문이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배상문 측 변호인은 행정소송 패소결정에 반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골퍼 배상문, 프로골퍼 배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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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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