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5-07-22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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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태완이법’이 법사위 소위 통과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사진│채널A 캡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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