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美 법원에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

입력 2015-07-24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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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이 선택한 로펌은 미국 보스턴 소재의 로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진 사무장은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미 법원에 ‘각하’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땅콩회항은 미국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이뤄졌다. 한국법원도 미국 공항은 피해가 없었다고 판결했다”면서 “박 사무장의 주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포럼 쇼핑(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행위)’으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타지역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다.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할 때 근거가 된다.

한편 김도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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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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