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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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로 130만원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씨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라며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분노했다.
한편 ‘인분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인분을 먹게 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당 교수를 구속했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성남 중원경찰서, 채널A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