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제시 알려져 충격…“약 올리려는 거냐” 피해자 분통

입력 2015-07-24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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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제시 알려져 충격…“약 올리려는 거냐” 피해자 분통

인분 교수’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로 130만원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씨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라며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분노했다.

한편 ‘인분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인분을 먹게 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당 교수를 구속했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성남 중원경찰서, 채널A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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