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3도 화상” 모델 출신 여승객, 아시아나에 2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5-07-27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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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쏟아 화상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 30대 여성 장모 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주문한 라면을 건네받다 라면이 쏟아져 허벅지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테이블에 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다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베이커리 사업을 하는 그는 이 화상으로 극심한 두려움이 생겨 오븐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외모를 바탕으로 방송과 패션 관련 일을 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했다.

또한 장 씨는 지난해 초부터 임신을 준비 중이었는데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어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라면이 쏟아졌고,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장 씨는 아시아나가 성의있는 사과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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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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