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입은 슈퍼모델 출신 女, 아시아나 항공에 2억 배상요구

입력 2015-07-27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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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입은 슈퍼모델 출신 女, 아시아나 항공에 2억 배상요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라면 쏟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씨는 작년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통로 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 쪽에 앉은 장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장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이 쏟아졌다.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씨는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장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준비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천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천600여만 원을 더해 6천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다.

장씨는 "아시아나에 성의 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늘릴 예정이다.

사진│동아일보 DB,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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