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범행 동기는 무엇?…검찰 보강수사 나설 듯

입력 2015-07-27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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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범행 동기는 무엇?…검찰 보강수사 나설 듯

'농약 사이다' 할머니가 기소됐다.

27일 경찰은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 모씨(82)에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농약 사이다' 할머니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함께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또 '농약 사이다' 할머니가 사이다를 마시지 않고,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볼때 '농약 사이다' 할머니를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검찰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농약 사이다' 할머니 측은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면 증거가 될 드링크제병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리든지 묻었어야 정상이 아니냐’면서 "누군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 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범행 동기 및 시점 등을 명확히 밝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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