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고궁관람료 면제 된다

입력 2015-08-04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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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고궁관람료 면제 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린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됐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라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임시공휴일 하루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다.

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도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사진│동아일보 DB, 14일 임시공휴일 14일 임시공휴일 14일 임시공휴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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