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피해여성 진술 번복, 회유·협박 있었나?

입력 2015-08-05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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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의 40대 여성 성폭행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5일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심학봉 성폭행의혹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재수사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검찰의 성폭행의혹 재수사는 심학봉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된다.

앞서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보험설계사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호텔로 오라고 요구한 뒤, 호텔로 찾아온 여성을 강제로 옷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2차, 3차 조사에서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 심 의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번복했다. 심학봉 의원 역시 이 여성과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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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학봉 SNS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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