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소상공인협회가 경총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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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