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남 살해한 30대女, 징역 30년 확정…전기톱으로 시신 훼손까지

입력 2015-08-07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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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 살해한 30대女, 징역 30년 확정…전기톱으로 시신 훼손까지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 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 신용카드로 태연히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고 씨가 죄의식이 결여된데다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고, 대법원도 최근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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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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