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토막살인’ 女 징역 30년 확정, “범행 진술 중 웃음 터뜨려” 소름

입력 2015-08-07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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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 토막살인’ 女 징역 30년 확정, “범행 진술 중 웃음 터뜨려” 소름

‘전기톱 토막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여성이 징역 30년 확정 받았다.

과거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파주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인 30대 여성의 심리상태에 대해 다뤘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 여성이 ‘히스테리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과 전문의 최진태 박사는 “인격장애가 있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감정이나 정서의 변화가 극단적이다. 내면에는 자기 자신의 의존성을 충분히 채우고자 하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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