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러버’ 과징금 2000만 원 처분…‘냉부해’ ‘수요미식회’도 중징계

입력 2015-08-13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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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러버’ 과징금 2000만 원 처분…‘냉부해’ ‘수요미식회’도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행위 등과 관련한 과도한 언급 및 행동 묘사, 욕설, 비속어의 반복적 사용 등 선정․저속한 내용을 방송한 Mnet ‘더 러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동거 커플들의 일상을 다룬 드라마 ‘더 러버’는 ▲교복을 입은 학생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의 흡연 장면, ▲등장인물의 전라 또는 반라를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빈번히 노출하고, ▲특정 의복을 지칭하는 단어를 성적 단어가 연상되도록 발음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비속어 및 욕설을 직접 또는 비프음 처리해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비록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드라마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성적 대화 및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암시하는 장면이 과도한 점, ▲등장인물들의 빈번한 흡연 장면 및 ▲욕설 및 비속어를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가리기 위한 과도한 비프음의 사용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4호 및 제5호, 제28조(건전성),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과징금 2000만 원’을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활용한 별도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간접광고주에 광고효과를 주고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혼동하게 한 종편 및 케이블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의 극적 변화를 비교해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특정제품 및 출연의사에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먼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tvN, 스토리온 ‘수요미식회’, tvN ‘문제적 남자’는 간접광고주의 특정 제품(음료, 카메라)을 활용한 별도 브릿지 영상을 방송프로그램 시작 직전, 중간광고 직후 또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편성하고, 방송프로그램 출연자가 브릿지 영상에도 등장해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음용․시연하는 장면, 해당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색상의 자막을 사용해 제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내용 등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를 위반했다. 다만, 방송내용의 심의규정 위반 정도를 고려해 ‘냉장고를 부탁해’는 ‘경고’를 ‘수요미식회’, ‘문제적 남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그런 가운데 tvN, 스토리온의 ‘Let 미인 5’는 성형을 원하는 지원자가 취업면접 과정에서 외모로 인해 차별을 받았던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수술 전후 모습을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과신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을 부각시켜 보여주거나, 출연의의 병원명을 노출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초 인터뷰에 응한 시민의 의도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을 편집해 방송한 SBS ‘SBS 8 뉴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 ‘주의’를,

걸그룹 멤버들이 핫팬츠와 같이 몸매가 부각되는 의상을 입고 뒤태댄스나 섹시댄스를 추며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둔부 등을 근접촬영 한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C 에브리원 ‘비밀병기 그녀’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 ‘주의’를 의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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