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징역 2년 확정에 “정치 보복이다” 일침

입력 2015-08-21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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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직 상실, 징역 2년 확정에 “정치 보복이다” 일침

한명숙 의원직 상실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 확정과 의원직 상실을 명했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다.

이후 한명숙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며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5년 동안 끌어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한명숙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렸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 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동아닷컴 DB,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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