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호기심에 소장용으로…유포 경위 모른다”

입력 2015-08-28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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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호기심에 소장용으로…유포 경위 모른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의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가 유포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7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강모(33) 씨가 몰카 촬영 지시 사실을 자백했으나 유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호기심에 소장용으로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며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 하드를 버렸는데 유포 경위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특히 강 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채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에 붙잡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화번호나 인적사항 등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 앱으로만 알고 지냈던 최모(27·여) 씨에게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강 씨는 최 씨에게 건당 30만~60만원 정도씩 모두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촬영 영상은 최 씨와 범행 장소에 동행했다가 밖에서 기다리던 강 씨에게 넘겨졌다.

한편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7일 발부됐으며 경찰은 강 씨의 집을 수색해 여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YTN,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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