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주거침입죄’ 처벌 증가…여성계 “징벌적 차원에서 위자료 늘려야”

입력 2015-08-31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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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6개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났다.

31일 법조계에 의하면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사람들은 자유로워진 반면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합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간통을 적발했음에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주거침입죄 같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는 사례도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벌금형이 대부분이어서 간통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이의 대안으로 징벌적 차원에서 위자료를 크게 늘리자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또 다르다. 간통 위자료 고액 책정은 다른 사건의 위자료에 비춰볼 때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사진│YTN, 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 폐지 6개월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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