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최대 쟁점, 일반해고 지침-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어떻게?

입력 2015-09-14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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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사정 최대 쟁점, 일반해고 지침-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어떻게?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 등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노사정이 대화 결렬과 재개를 반복한 지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13일 오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중단됐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 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와 근무 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노사정은 근로계약해지 기준에 대해 노사와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이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때 회사가 사규를 바꿀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데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난항을 겪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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