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강제집행 임차인들의 반발로 중단…기습? 법적절차?

입력 2015-09-21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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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건물, 강제집행 임차인들의 반발로 중단…기습? 법적절차?

싸이 건물

가수 싸이 소유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싸이 측과 마찰을 빚어온 임차인들이 강제 집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1일 임차상인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과 전시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테이크아웃드로잉에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은 “이 집행은 법원에서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공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요구한다”면서 “법원에서 정지명령을 내린 집행을 기습적으로 진행한 싸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애 테이크아웃드로잉 대표는 “싸이와 그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과도 합의 중이고 합의를 거절한 적도 없는데 뒤에선 강제 집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하자고 해 놓고 용역들을 데려와서 강제 집행을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서 “싸이와 싸이 측은 모습을 드러내고 합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강제집행은 이들의 반발로 오후 1시35분쯤 중단된 상태다. 또한 오전부터 진행된 강제 집행 과정 중에서 맘상모 회원 등 4명과 용업업체 직원 1명 등 총 5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싸이 건물 싸이 건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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