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강제 집행 논란…세입자 강력 반발

입력 2015-09-21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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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건물 강제 집행 논란…세입자 강력 반발

가수 싸이 측이 21일 오전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세입자)는 원고(싸이와 그의 부인)에게 5, 6층을 인도하고, 이들에게 각각 3200여만원,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해당 임차인은 건물을 비우라는 법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항소, 법적공방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다. 싸이는 이 선고공판 이후 한 달 여 만에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임차인 측은 "공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기습 집행"이라고 주장했고, 싸이 측은 "정식 절차에 따른 진행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탁절차가 완료돼 법원 정지명령에 따라 강제 집행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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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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