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읍소 "짐승같은 짓, 죽고싶다…제자들은 선처해달라" 최후변론

입력 2015-09-22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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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읍소 "짐승같은 짓, 죽고싶다…제자들은 선처해달라" 최후변론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인분교수’가 최후변론에서 읍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분교수' 장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 행위에 가담한 '인분교수'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여제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해 이날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제자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인분교수'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분교수'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며 읍소했다.

앞서 '인분교수' 장 씨는 자신의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지난 2013년 3월부터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인분교수' 장씨는 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해당 대학은 지난달 4일 '인분교수' 장 씨를 파면 조치했다.

한편, 재판부는 여제자에 대한 분리심리 후 인분교수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정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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