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으로 대규모 리콜…국내는 ‘리콜 불가’

입력 2015-09-22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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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환경보호청(EPA)은 최근 폭스바겐그룹이 북미에서 생산한 2.0L TDI 엔진의 골프, 비틀, 제타(2009~2015년형), 파사트(2014~2015년형), 아우디 A3(2009~2015년형) 등 총 48만2000여대에 대해 리콜 조치명령을 내렸다.

대상 차량은 지난 8월 미국에서 팔린 폭스바겐그룹 차량의 23%에 해당한다.

폭스파겐은 배기가스 기준을 승인받기 위해 임의로 산화질소 등의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산화질소 배출량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전량에 대한 광범위한 특별 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폭스바겐그룹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원)의 벌금을 피할 수 없다. 배출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미국의 환경 규제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 그 벌금의 이유가 된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 적잖은 손실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도 EPA의 발표 이후 검토 끝에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해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골프, 제타 등 문제가 된 모델에 대해 가장 빠른 입항 물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관련 검사에 나선다”며 “한 달 안에 조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동차 검사의 경우 차종별로 국내 최초 도입시 ‘인증검사’를 하고 이후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수시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 돼 있다. ‘수시검사’로 차량이 ‘인증검사’ 합격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수시검사' 형태로 폭스바겐 차량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도 리콜명령 등 직접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이번 사태와 같은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시검사에서 조작이 적발돼도 조작 사실 공표 등 간접적 제재 밖에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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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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