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너! 고소’ 광고,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조치는 미정

입력 2015-09-24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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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너! 고소’ 광고,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조치는 미정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포스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정을 내렸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찬반 논의가 이뤄졌고, 약 1시간의 회의를 거친 끝에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와 관련된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석 이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심의 와 관련해 22일 한 인터뷰에서 “변호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며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고에 대해 “기왕이면 재밌게 했으면 해서 만들게 됐다. 변호사들은 왜 항상 근엄한 포즈로 광고해야 하냐.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나대신 이렇게 화를 내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냐”고 말한 바 있다.

강용석 강용석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백성문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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